학생에 체벌줘선 안된다|문교부지시 올 들어 부작용 부쩍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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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최근 초·중·고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학생체벌이 물의를 빚고있다고 지적하고 각 시·도교위는 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문교부는 5일 각 시·도교위에 보낸 「학생 체벌에 관한 검토 및 대책」에서 지난 6월과 7월에만도 서울과 부산·전남지방에서 일부 젊은 교사들의 과잉 의욕 및 학생지도 기술 부족 등으로 체벌 물의가 여러번 있었다고 지적하고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지만 체벌이 가져오는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의 체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 자료에서 학생지도는 학생의 인격 및 개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 체벌은 결과적으로 신체에 대한 상해나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수치·왜곡 등으로 정서적 불안감·교사에 대한 반감·반항·혐오감 등을 자극하기 쉽다고 밝혔다.
문교부가 학생체벌에 관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조사한 체벌의 동기 및 방법, 문제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
▲체벌의 동기-숙제안해옴·학습태도불량·도벽 등 생활습관불량·친구와 싸움·학교규칙위반·선생님과의 약속위반 등 ▲체벌의 방법-세워놓기·꿇어앉히기·청소하기·토끼뜀· 매로 때리기(손바닥·종아리·엉덩이) 등
◇중·고교
▲체벌의 동기-숙제안해옴·성적부진·수업태도불량·수업분위기 저해·도벽 등 생활습관불량·급우구타·교칙위반·문제학생(음주·흡연·폭력·불량서클가입·이성교제) 등 교사지시불응 및 반항 ▲체벌의 방법-손들고 서있기·꿇어앉히기·변소유리창청소·운동장돌기·토끼뜀·엎드려뻗치기·뺨치기·매로 때리기
◇문제처벌사례
▲절취혐의 체벌-서울○○국민학교 김모교사(교대졸·26)는 자기부인이 분실한 핸드백을 찾기 위해 자기 담임반인 5년 ○양을 혐의자로 보고 7시간동안 교무실에서 뺨을 때리고 자백을 강요했다(사표수리).
▲학력향상지도체벌-전남○○중학교 정모교사(방)는 지난 7월 자기담임반인 3학년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고사실시 후 성적부진학생 35명을 운동장 진흙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뻗치기를 3∼4분간 시킴(경고처분).
▲증오체벌-부산○○중학교 이모교사(28)는 지난 7월 동교 1학년 ○군을 특별히 증오하여 뺨때리기·발로차기·물구나무서기 등 체벌을 가해 정신착란증세가 발생, 학부모가 치료비·1백69만원을 요구함(교위조사중).
▲절취혐의체벌-서울○○국민학교 정모교사(32)는 지난 7월 자기 담임반 3학년학생이 금품을 분실하자 ○군에게 혐의를 자백을 강요하며 모진 매를 때렸음(학부모가 처벌요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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