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강변로변 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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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3일 고속도로와 강변도로변에 세워지는 모든 아파트에는 방음벽·수림대·복창(복창·패어글래스)등 지역실정에 맞는 소음방지 시설을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고속도로·강변도로변에 세워진 아파트의 주민들로부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그 첫 조치로 잠원동 경부고속도로변에 건립 될 한신공영 12차 아파트에 대해 고속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속성수를 심어 수림대를 만들고 외부 창을 모두 복창으로 시설한다는 조건 아래 건축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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