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를 대폭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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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결산이익금중 1만불까지 보유가능>
정부는 국민의 대외거래불편을 덜고 기업의 대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관리제도를 자유화하는쪽으로 대폭 개선, 8월l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재무부가 발표한 외환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르면 해외지사는 영업기금과 적립금 범위안에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결산이익금가운데 1만달러까지를 현지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한은총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했다
현재 해외지사의 영업기금은 평균 30만달러까지로 되어있다.
해외건설업체의 현지외화보유한도는 지금까지 계약잔액의 2%까지에서 전체계약액의 2%까지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요식업, 귀금속. 판매업, 단순투기목적의부동산 투자, 영세 서비스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억제했으나 이민사업지원을 위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능력껏 투자하도록 길을 넓혔고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의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부동산투자는 훨씬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서 외국돈을 매각했다는 증명이 있는한 한국에 왔던 외국인이 갖고 나가는 원화를 우리나라의 해외은행지점에서 다시 사 주도록 제도화했다.
해외투자의 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지역에 관계없이 또 원본회수 보장성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기가 쓸 의약품구입비등 11개항목에 대해 외국환은행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었던 대외송금절차를 허가절차없이 현장에서 수급확인만 받아 할 수 있도록 했고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외국환은행으로 넘겼다.
중소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진척이 없더라도 헌지금융지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터 놓았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기업지사는 설치후 3년이 경과하면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할수 있도록 허가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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