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노조 농성관련|12명 유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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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형사지법 동부지윈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태훈 부장판사)는 13일 청계 피복노조 집단농성사건 관련피고인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조직부장 전태삼 피고인(34) 등 3명에게 계엄법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광용(23·부지부장) ▲황만호(24·경리 감사)=이상 징역 3년 ▲박계현(20·대의원) ▲김성민(21·노조원) ▲김영대(21·노조원)=이상 징역 1년 6월 ▲문숙주(20·노조원) ▲임기만(22·노조원) ▲이덕곤(25·노조원)=이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이승철(24·노조지도위원)=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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