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일조권 시비가 빚어지고 있는 여의도 미추아파트 앞 충무빌딩에 대해 당초설계보다 3층을 낮춰 9층까지만 짓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 허가가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시는 충무빌딩 신축장소가 상업지역으로 건물의 높이와 이웃 건물과의 거리비율을 1대 0·625로 할 수는 있으나 주민들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1대 1로 재조정, 아파트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짓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일조권 시비가 빚어지고 있는 여의도 미추아파트 앞 충무빌딩에 대해 당초설계보다 3층을 낮춰 9층까지만 짓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 허가가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시는 충무빌딩 신축장소가 상업지역으로 건물의 높이와 이웃 건물과의 거리비율을 1대 0·625로 할 수는 있으나 주민들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1대 1로 재조정, 아파트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짓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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