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영업 신고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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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7일 식품 제조업체의 시절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 시행 규칙은 종래 기준면적이 30∼50평이던 식품 제조업체의 시설 규모를 업종에 따라 60∼1백50평까지 2∼3배로 늘렸다.
또 자체 품질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종은 의무적으로 자체 실험실을 두되 두부류 제조 등 일부 영세업종은 공동 실험실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신고 업종으로 신설된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에서 ▲자동 판매되는 식품은 허가된 식품이어야 하고 ▲판매기 설치 장소는 위생적인 곳이어야 하며 ▲영업주는 위생상태와 판매기의 고장 여부 점검을 하도록 명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식품제조 허가 관청을 일부 변경, 그동안 시·도에서 해오던 식품 제조 허가중 고도의 품질 관리를 요하는 ▲청량음료 ▲인스턴트식품 ▲통조림 제조업은 보사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이스크림·과자 류·두부 류 등은 시·군·구에서 시·도로 허가 관청을 격상했으며 보사부에서 허가하던 마가린·쇼트닝 등 제조업도 시·도에서 허가토록 이양했다.
그밖에 이제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던 ▲식용 얼음 판매업 ▲유류 판매업 ▲식품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등은 대중음식점처럼 신고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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