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지법 항소부 강화…민소 피해 줄여 성실한 중견 법관을 2심에 대폭 기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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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태흥 대법원장은 7일『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상고 이유가 대폭 제한됨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 최종 사실심인 고등법원과 지법 항소 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날 광주 고법을 초도 순시한 자리에서 훈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이를 위해 오는 9월에 임관되는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법무관 출신 60여명이 충원되는 대로 실력 있고 성실한 중견 법관을 2심 재판부에 대폭 기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또『대법원은 앞으로도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서 법령 해석의 통일에 그 임무와 목적을 둘 것이므로 사실 문제의 실질적 최종심인 2심 재판부에서 오판이 날 경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2심 재판부는 사실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재판의 신속한 처리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적정을 기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어『전국 법관 및 일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법원은 인사관리를 보다 공정하게 하겠다』면서『특히 법관 인사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사가 상고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1, 2심 재판부의 재판 처리능력과 소속원장의 의견 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이날 상오 오성환 법원 행정처장 등 대법원 간부 6명만을 대동하고 광주 고법에 도착, 박정근 광주고 법원장으로부터 40여분간 관내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하오 1시50분부터 20여분간 광주고법 회의실에서 김종호 전남지사를 비롯, 광주 고검 및 지검 간부·광주지역 군 지휘관·광주 시장·시민 및 언론인 대표 등 20여명을 접견, 다과회를 베풀고 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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