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속에 텐트 친 얌체 등산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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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립공원 덕유산 입구에 있는 인월정 마루에 야영텐트를 치고 취사도구와 세탁물까지 널어놓았다.
공공장소란 어느 특정인이 점거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정자에서 숙식을 한다는 것은 미관상이나 문화재 보호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이곳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보아 관리인들도 있을 법 한데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구일서 <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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