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시간 바뀌고 하곡수매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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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민원업무·은행금리 등 몇 가지가 1일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된다.
▲열차다이어 개정=개정된 열차다이어는 경부선의 경우 새마을호는 서울역에서 종전과 같이 매시 정각에 발차하고 우등열차는 매시 20분(새마을호 출발이 없는 상오 11시와 12시에는 정각), 특급열차는 매시 40분에 발차하며 특급이상열차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호남 전라선은 특급이상 열차가 서울역에서 매시 10분과 30분에 발차하고 중앙선은 특급 이상이 청량리역에서 매시 30분에 발차한다.
▲2종 의료보험=강원 홍천, 전북 옥구, 경북 군위 등 3개 군에 농어촌의료보험이 실시된다.
시범실시지역인 이들 3개 지역의 보험적용대상자는 모두 18만3천2백32명이며 보험료는 3등급으로 나눠 차등을 두었으며 1급은 1인당 월 4백원, 2급이 월 6백원, 3급은 월 8백원씩이다.
▲통관업무간소화=여행객들의 김포세관통관시간이 2분 이내로 단축되며 양주 면세범위가 확대된다.
▲47개 야영장 개강=서울근교 북악 도봉 수락 불암 용마 대모 청계 관악산 등 8개 산악주변에 설치된 47개 야영장이 개장된다.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각급 학교학생·근로청소년·일반청소년·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 및 각급 교육단체.
▲저축예금금리인상=30일 이내 찾아 쓰면 5.5%, 30일 이상 예금하면 12.3%를 주던 저축예금 금리가 7월1일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연리 14.4%로 인상된다.
▲가계종합예금제도실시=가계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은행에 들던 가계당좌예금이 7월1일부터 가계종합예금으로 바뀐다.
종전의 가계당좌예금은 이자를 한푼도 주지 않았으나 새로 실시되는 가계종합예금은 저축예금금리인 14.4%의 이자를 준다.
▲새 가계수표와 보증카드제 실시=가계수표의 도안이 바뀌며 수표책의 내용도 정액식과 기입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계수표를 은행이 보증하는 가계수표 보증카드가 이달 중으로 처음 선을 보이게된다.
▲하곡수매=1일부터 전국 읍·면별 양곡공판장에서 일제히 개시, 8월25일까지 55일간 겉보리·쌀보리·밀 등 5백만 섬을 사들인다. 수매가격은 겉보리가 50kg들이 가마당 1등 1만3천8백원, 2등 1만3천20원, 등외 1만6백70원.
▲81년 하반기∼82년 상반기의 수출입기별공고개정=정구래킷·골프세트·아동용의류 등 3백96개 품목의 수입개방. 해외취업근로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쿠퐁으로 국내에서 TV·전축·카메라 등을 살 경우 수출로 인정.
▲아파트분양가=전용면적 25평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을 자율화.
▲특정지역 전면해제=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78년2월부터 지정 고시해 온 건국 3백63개 동 4개 아파트지역에 대한 특정지역고시를 전면해제.
▲부동산거래 자금출처조사중단=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토지거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증여자료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중단.
▲양도소득세율 특별공제율 인상=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물가상승분 공제범위를 종래 연 10%에서 1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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