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8시간 근무·월급제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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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노총산하 전국자동차노조(위원장 이상원)는 27일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시내 택시운전사들의 임금체계를 1일 도급제에서 고정월급제로 바꾸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하루 8시간 근무제를 지키도록 서울시에 단체 교섭조정을 신청했다.
자동차노조는 일진운수(대표 오영세·서울창동623의10)등 서울시내 47개 택시회사노조 조합원 3천4백48명을 대신해낸 조정신청서에서 작년 서울택시 노조지역지부와 사업주들의 조합인 서울택시운수사업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5월20일로 만료됐으나 사업조합 측이『조합원들로부터 단체협약경신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고 단체교섭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 개별회사를 장대로 조정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자동차노조는 또 지난76년6월 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 명의로 서울시내 택시회사에 대해 고정월급제를 실시하라고 지시됐으나 사업주들이 고용운전사의 근무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일 도급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 이 때문에 택시운전사들이 입금액을 채우기 위해 하루 18시간이상 4백50∼5백㎞를 운전하고 있어 과속·합승 등 교통부조리와 과도로 인한 교통사고·운전근로자의 질병발생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노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행거리·운행시간·휴식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회전속도계(Tacho Meter)를 택시에 부착하는 대신 지난해말 현재 4인 가족 생계비인 36만2천원을 운전근로자 월급으로 정하고 상여금은 연3백%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노조는 이밖에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무사고 수당지급 ▲교통사고 구제상조회에 대한 사업주의 일부부담 ▲의료보험가입 ▲장학기금 조성 ▲소비조합에 대한 사업주보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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