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검찰입니다.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습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등록해두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달 만에 28명의 통장에서 4억원 이상을 빼내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중국인 허모(26)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국내 연락책인 고모(3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올 초 중국 해킹업자에게 1만여명의 국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샀다. 여성이 남성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 겁이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리고 중국 연변에 콜센터를 차렸다.

일단 접속을 하면 통장 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번호까지 모두 적어 넣도록 된 검찰청 홈페이지와 흡사한 가짜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준비를 끝낸 이들은 지난 4월10일부터 6월18일까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김모(27)씨 등 여성 28명에게 4억36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겁이 많은 김씨 등은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금융정보를 모두 써넣었고, 허씨 등은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빼내갔다"고 말했다. 허씨 등은 경찰의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원격제어프로그램(Teamviewer)까지 도입했다.

국내 지원책인 윤모(32)씨가 PC방 컴퓨터에 가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중국 연변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PC방 컴퓨터에 연결, 자신들의 계좌(대포통장)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식이다. 경찰은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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