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연장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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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협중앙회는 23일 상오 농협강당에서 임시 총대회를 열고 금년말로 끝나는 각종 조세감면혜택의 연장을 비롯, 농산물가격 예시제 실시, 농용자재 공급제도 개선 등 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농협 개편에 따라 민선단위조합장이 중앙회회원이 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1천4백83명의 조합장을 대표한 대의원 1백50명은 농협에 대한 조세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농협이 당장 연간 2백억원의 세금을 물어야하며 그렇게 되면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의 86%가 적자로 돌아서 농협의 운영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한 농민의 간접적인 추가 부담이 연간 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농협은 61년 설립당시부터 65년까지는 농협법, 작년부터 현재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인지세·특별부과세 등을 면제받아왔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세혜택이 금년12월31일로 끝나게 돼 있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할 입장이다.
이날 총대회는 또 비료·농약·농기구 등 농용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 농산물 가격의 예시제 실시, 농협이 취급하는 각종 수수료 인상등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회의에 참석한 고건 농수산부장관은 농협과 농민이 협력해 식량자급을 이룩하고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 농어촌경제권의 중점 육성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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