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정 공무원등 4백34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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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3일 지난해 공무원숙정과 관련해 퇴직한 3급(종전2급을)이상 공무원 2백63명과 정부산하단체임원 1백71명 등 총4백34명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인 만1년이 지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모두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4급(종전 3급갑)이하 및 정부산하단체 직원 8천4백43명에 대한 취업제한조치가 지난 2월 이미 해제된데 이어 이번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한조치도 풀리게 됨에 따라 작년 정화작업으로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조치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김용휴총무처장관은 『이번 취업 제한이 해제되는 퇴직공직자들은 정부의 취업제한기간 단축조치(원래는 2년)를 감안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민주복지국가건설을 위해 한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총 8전8백77명의 공직자에 대한 정화작업을 단행, 당초 모든 퇴직공직자에게 2년간의 취업제한기간을 두었으나 작년 9월 전두환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급 (2급을)이상은 1년, 4급 (3급갑)이하는 6개월로 제한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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