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후 공과금 은행 수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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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요즈음은 제세공과금을 시중은행에 납부하게 돼 있어 주부들도 은행출입을 자주 하는데 어떤 은행에 가보면 국고 수납창구가 2층에 있어 어린이나 짐이 말렸을 땐 불편하다. 또 공과금 수납에 있어 납기를 하루만 지나면 수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왕 관계관청과 은행에 업무협의가 돼있다면 연체료를 붙여 납기 뒤라도 수납을 했으면 한다. 창구 여직원들은 가끔 공과금 액수가 소액이라든지 잔돈을 낼 때는 짜증스럽게 손님을 대하는데 불쾌하기까지 하다.
물론 은행의 본래업무가 예대출이란 것은 잘 알지만 공과금수납도 일종의 예금 업무일 텐데 은행이 차별을 두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인기 연예인들을 동원, 다져나가는 은행자세가 아쉽다. 임정자(서울 종로구 관수동 3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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