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슈퍼마키트등의 무질서한 바겐세일을규제하기위해 할인특매행위운용기준을 정해 계절상품이나 유행상품등을 위한 할인특매행위는 1년에4번, 1회당 10일이내로제한하고 (폐업시, 재고정리는연중가능) 흠이 있거나 열등한 상품을 싸게파는 경우는 할인판매라는 말을 쓸수없게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백화점등의 할인판매·바겐세일·세일·대특매·특별할인등할인특매행위에 해당하는 상거래행위는▲계절상품· 유행성상품· 모델상품과 같이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을 특별히 할인판매하는 행위▲정상적인상품용 소비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폐업 정리시 재고정리를 위한 특별할인판매로 제한했다.
이 경우에도 광고를 할경우 할인특매의 목적과 이유·기간과 대상상품·할인율등을 명백히 표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