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도주 등」추가|무기 징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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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상훈 등 탈주범 3명은 이미 기소되어 있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특수 도주죄와 특수 강도죄가 추가 입건되며 이형기는 특수 도주죄만 추가된다.
이 경우 3가지 죄명이 경합되나 특수 강도죄가 가장 무거우므로 (최고 무기징역) 이를 기준으로 처벌케 된다.
이들이 모두 자수했기 때문에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기의 절반의 범위 안에서 감경 대상이 되지만 이점이 참작되지 않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최고 상한선인 25년까지 가능하며 자수 감경과 정상 참작의 작량 감경을 받아 가장 가볍게 받을 수 있는 형의 하한선은 징역 1년3개월까지다. 그러나 이미 징역 5년에 보호 감호 처분 7∼10년씩을 구형 받고 있어 이에 추가 형량이 덧붙여질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될 공산이 크다
내연의 관계이기는 하나 사실혼으로 보아야 하며, 이미 두 아이를 낳았고 임신 6개월인 서두래씨는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 죄는 성립되나 불벌 사유에 해당되어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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