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내릴 곳 없어 구조 못한 경우 수두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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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이·착륙장이 부족해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 수행 중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 사업 실시 후 총 663건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총 59건에 달했다. 응급의료헬기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부의 닥터헬기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출동 후 사정에 의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다. 임무 기각은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 수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사업 개시 후 총 106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총 2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기각은 사업 개시 후 총 557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기각은 총 57건이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닥터헬기 운행 중단 및 기각은 이·착륙장이 없거나, 협소하고, 이·착륙장 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임무를 중단하거나 출동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운행 중단과 기각을 줄여, 닥터헬기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장의 증설이 필요하다.

6월을 기준으로 닥터헬기가 배치된 4개 지역의 이·착륙장은 인천 166개소, 전남 210개소, 강원 57개소, 경북 112개소 등 총 645개소다. 그렇지만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강원의 경우, 남한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구급차 운행에 제약이 많은 산악지역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이·착륙장의 수가 인천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남의 경우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이·착륙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섬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어 이·착륙장이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

이·착륙장의 부족은 닥터헬기 임무 중단 및 기각은 물론, 응급환자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부는 2012년 7월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사업 공모를 통해, 닥터헬기는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응급 환자 전용헬기라고 밝혔으나, 5분 이내 출동을 준수한 경우가 전체 출동 건수의 약 19%에 불과했다. 이 중 상당수는 이·착륙장의 부족에 따른 대체 이·착륙장 선정 및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착륙장 사용 문제 때문이다.

문정림 의원은 “닥터헬기의 임무 중단과 기각 사유 중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며 " 지자체도 닥터헬기 사업 선정 시 약속한 병원 주변 이·착륙장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설득에 더욱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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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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