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봉급 은행 거쳐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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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이용도룔 높이고 신용거래 관습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이용 관습개선 종합방안을 마련, 2일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이 방안은 한국은행과 각 금융기관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시달한 지침은 ▲은행계정 자동이체(지로)제도의 확대 ▲가계 당좌수표제도의 보완실시 ▲신용통화의 유통확대 ▲크레디트 카드 이용의 정착화 ▲금융서비스의 개선 등으로 돼 있다.
지로제도의 확충은 수도료·TV 시청료·도시가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적용실시하고 대상지역도 82년부터 전국 도시사이에 이체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로관리소의 전산처리 능력을 현재의 하루 1천5백건에서 오는 7월까지 하루1만건, 내년 7월 이후는 하루 20만건을 할 수 있도록 긴급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정부투자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의 결제를 지로제도를 통해 하도록 하며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중 가계수표 발행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급을 직접 주지 않고 은행계정에 이체 지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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