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 직원들이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카드깡업자와 짜고 181억원의 허위 거래를 일으켰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신용카드 소액대출(카드깡)에 연루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NS홈쇼핑의 전 농수산품팀장 최모(41)씨와 구매담당자(MD) 이모(41)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드깡 총책 박모(43)씨와 직원 김모(43)씨 등 4명은 구속 기소하고 오모(41·여)씨 등 대출 모집책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카드깡 총책 박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NS홈쇼핑과 CJ오쇼핑 등 두 곳에 가상의 판매업체 M사를 등록하고 카드깡 사업을 했다. NS홈쇼핑 최 팀장과 MD 이씨는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박씨가 1년 간 1000여명에게 융통해 준 카드깡 금액은 NS홈쇼핑 94억원, CJ오쇼핑 87억원 등 181억원에 달했다.
전화 모집책 오씨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이들이 홈쇼핑에서 쌀과 분유를 사는 것처럼 꾸며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했다. 카드깡 업자들은 결제대금에서 본인들 몫 25%, 홈쇼핑 1% 등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내줬다. NS홈쇼핑 최 팀장 등은 정상적인 거래시 5~6%의 거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데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수수료 1%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씨는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최 팀장 등에게 필리핀과 중국 가족동반 해외여행을 접대하기도 했다. CJ오쇼핑의 경우 해당 직원이 카드깡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