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해운협정이 26일상오 노신영외무부장관과 방한중인 오작동 싱가포르무역공업상겸 보건상간에 서명, 발효됐다.
협정은 양국 선박 승무원및 화물등에 대한 통관수속과 항만사용에 제반편의를 제공하는등 민간 해운분야에서의 협력확대와 이를위한 합동위원회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 협정체결로 한·싱가포르 정기항로에 취항하는 한국선박의 적취비율은 40%를 보장받게 되어 양국간 교역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싱가포르 해운협정이 26일상오 노신영외무부장관과 방한중인 오작동 싱가포르무역공업상겸 보건상간에 서명, 발효됐다.
협정은 양국 선박 승무원및 화물등에 대한 통관수속과 항만사용에 제반편의를 제공하는등 민간 해운분야에서의 협력확대와 이를위한 합동위원회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 협정체결로 한·싱가포르 정기항로에 취항하는 한국선박의 적취비율은 40%를 보장받게 되어 양국간 교역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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