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 해운협정 체결|통관수속 · 항만사용 편의등협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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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싱가포르 해운협정이 26일상오 노신영외무부장관과 방한중인 오작동 싱가포르무역공업상겸 보건상간에 서명, 발효됐다.
협정은 양국 선박 승무원및 화물등에 대한 통관수속과 항만사용에 제반편의를 제공하는등 민간 해운분야에서의 협력확대와 이를위한 합동위원회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 협정체결로 한·싱가포르 정기항로에 취항하는 한국선박의 적취비율은 40%를 보장받게 되어 양국간 교역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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