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백만 시·도에 부시장·부지사 2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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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2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고쳐 인구 2백만명 이상의 시·도에 부시장과 부지사 2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2명의 부시장을 둔 서울특별시와 같이 2명의 부지사가 일반행정과 건설행정을 나누어 감독함으로써 행정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날 하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와 강원·충북·제주도를 제외한 6개 도의 부시장·부지사가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부이사관인 직할시의 구청장과 도시개발출장소장(반월· 여천공단)의 직급을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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