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규제가 완화된다 6월에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시경은 20일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힘든 각종 교통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경의 이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규제가 오히려 운전사들에게 규칙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규칙을 안 지키는 습관이 길러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
시경은 6월 안에 완화조치가 전면실시 될 수 있도록 각종 교통표지판을 고치고있다.

<차량주행속도>
대체로 10㎞씩 상향조정된다.
강변도로와 공항로, 3.1고가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60㎞에서 70㎞로, 일반도로(이면도로 포함)는 30∼50㎞에서 30∼60㎞로 바뀐다.
전자 감응식 신호구간은 바뀌지 않는다.

<우선 멈춤>
1천7백40군데 우선 멈춤 지점 중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철도건널목·중요기관 입구 등을 제외한 8백70군데의 우선 멈춤이 없어진다.
대신 횡단보도의 50∼60m앞 지점에 횡단보도 예고표지를 하고 횡단보도로부터 25∼35m앞 지점에「천천히」란 표지판을 세워 서행만 하도록 했다.

<주·정차>
현재 4백75군데인 주·정차 금지장소 가운데 교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1백20군데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 1백60군데는 주·정차 금지구간이 축소 조정된다.
6월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작업이 진행 중.

<경적금지>
서울시내 전역을 경적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서울시 고시에 대한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인도·차도 구분이 없는 변두리의 좁은 길이나 커브길·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 등에서는 경적을 울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