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2시30분까지는 귀가택시 운행허용|8일 자정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의 택시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0시부터 0시30분까지 30분간 단축, 8일 자정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통금시간에 쫓긴 택시운전사들의 과속운행으로 빚어지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택시가 차고로 가기 위해 빈차로 운행할 때에만 혜택을 받게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통금시간에 임박해서 승객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나오거나 운전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 합승을 일삼고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