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상고기각 1명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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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 형사부는 6일 사북 사태관련자 이원갑 피고인(41·전 동원 탄좌노조지부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선고공관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신경(39·광부)조항웅(37) 피곤인 등 2명은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신·조 피고인 등은 원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관할관 확인과정에서 징역2년으로 감형 됐으며 이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으로 감형됐었다. 사북 사태에 관련, 구속된 사람은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3명만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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