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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실탄 만들어 주택가서 시험발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태릉 경찰서는 7일 사제 총을 만들어 주택가에서 시험 발사한 한모군(19·무직·서울 중화동)을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군은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 자기 집에서 교련교본을 보고 쇠파이프를 쇠톱으로 깎아 길이 30cm쯤 된 총과 길이 4cm·직경 8mm쯤의 강철실탄 5개를 만들어 6일 상오 11시40분쯤 집 앞 중랑천 변에서 1발을 시험 발사하다 총성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붙잡혔다.
화물트럭 조수, 섬유공장 종업원 등으로 일하다 지난달 실직한 한군은 고향인 강원도 홍천에서 참새 잡이나 하려고 사제 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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