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사표 냈던 법원일반직 25명 면직, 88명 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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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법원은 1일 일괄사표를 냈던 3급 이상 법원 일반직공무원 중 이사관3명, 부이사관 8명, 서기관10명, 사무관4명 등 모두 25명을 의원 면직시키는 등 법원일반직 88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명단 2면)
대법원은 사표수리기준을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근무태도 ▲직무수행 능력 ▲성실성 ▲품위손상 등에 두었다고 밝히고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은 대부분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의원 면직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사관급(3명)
▲이용민(사법연수원 사무국장) ▲김병준 (대구 고법사무국장) ▲남기정 (광주고법 사무국장)
◇부이사관(8명)
▲조석행(법원 공무원교육원사무국장) ▲박걸서(가정법원 사무국장) ▲송양수 (수원사무국장) ▲여판기(춘천사무국장) ▲정홍무(청주사무국장) ▲오양현(광주지법사무국장) ▲홍존신 (전주지법사무국장) ▲정형탁(제주사무국장)
◇서기관(10명)
▲신진권 (사법연수원 총무과장) ▲홍준표 (서울 고법형사과장) ▲조계철 (광주고법민사과장) ▲김수형 (동 형사과장) ▲김영재 (서울동대문등기소장) ▲정주수 (가정법원 소년과장) ▲김태영 (수원지법 총무과장) ▲조명원(광주지법총무과장) ▲신달영 (광주지법 등기과장) ▲정인석 (전주지법총무과장)
◇사무관(4명)
▲박경재 (부산지법) ▲김승룡 (광주지법)▲박찬홍(전주지법) ▲허성철(전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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