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보행기 2개, 리콜 명령 받아

중앙일보

입력

 
체중을 실을 경우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고령자용 보행기 2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고령자용품 68개의 안전성을 조사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것은 상모의료산업과 진성메디 제품으로, 노인들이 팔로 의지해 앞으로 밀며 이동할 수 있는 바퀴 달린 장비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고령자들이 앞으로 밀다가 넘어지면 다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리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류를 이용해 해충을 잡는 전기포충기 1개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레그린 제품으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어 감전 위험이 있다는 게 기표원의 판단이다. 또 인증받을 때와 다른 부품을 써 화재 위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들은 유통 매장에서 즉시 수거된다. 이미 소비자가 산 제품의 경우 위험성이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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