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측 대통령후보 1명으로 출마재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마닐라22일로이터=연합】「필리핀」의회는 22일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서 단1명의 대통령후보만 내도록하여 「마르코스」대통령과 경합케하는 새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따라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신사회운동당을 제외한 다른정당 또는 정치단체가운데 대통령후보1명을낼 정당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된다.
이로써 오는6월16일 대통령선거에서 「마르코스」대통령은 단1명의 경합자를 맞게됐는데 여당측은 새법안이 양당제를 확립시키기위한 것이라고 추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