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합의4부 (재판장 김정 부장판사)는 2O일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씨(59)에 대한 업무상 배임사건 선고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78년9월부터 79년2월까지 전 율산그룹 (대표 신선호)이 2백36억원을 부정대출 받도록 해준 혐의로 79년4월14일 구속기소 돼 5월7일 기소됐었다.
서울형사지법합의4부 (재판장 김정 부장판사)는 2O일 전 서울신탁은행장 홍윤섭씨(59)에 대한 업무상 배임사건 선고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78년9월부터 79년2월까지 전 율산그룹 (대표 신선호)이 2백36억원을 부정대출 받도록 해준 혐의로 79년4월14일 구속기소 돼 5월7일 기소됐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