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난시청지역에 연내로 중계소를 설치|고리대금업자 인적사항 신고하면 추적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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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광장」란에 실린 독자여러분의 투고 내용에 대해 정부관계 부서가 조사, 처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 해왔습니다.
▲버스급정거로 발생한 사고에 운수회사가 성의 안 보인다 (2월23일자) = 운전기사는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옮겨놓은 뒤 버스회사 상조회에서 1차 문병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는 관할경찰서에 자진신고,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입건 송치 중이며 시내버스조합 상조회에서는 입원비 54만3천5백원과 위자료 7만원 등을 지불하고 합의했습니다
▲TV시청료 올리기 앞서 난시청 해소요망 (3월16일) = 투고자 거주지역은 파주중계소에서부터 3km거리로 KBS 제1TV는 시청상태가 양호한 지역이었으나 KBS 제2TV와 민방 시청을 위해 공시청 시설을 함으로써 제1TV 시청상태가 불량해졌습니다. 금년에 제2TV와 제3TV 난시청해소를 위해 중계소가 설치되면 난시청은 완전 해소됩니다.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과세조치요망 (3월16일자) = 고액 고리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추적조사, 과세하고 있습니다. 투고자가 고리대금업자의 인적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해 주면 조사해 과세 조치하겠습니다.
▲지하철 지상입구에 역명표시건의 (3월16일자) = 지하철 안에는 역 이름이 표시돼 있지만 지상입구에는 표시돼 있지 않아 지방에서 상경하는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은 업무에 참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자 모집 후 소식 감감 (3윌23일자) = 투고자는 4월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덤프 트럭 운전사로 보내기로 하고 투고자가 이를 확인,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결됐습니다.
해당기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해외취업자를 모집한 뒤 장기간 출국을 안 시켜 허송세월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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