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가슴성형 시술 효과 없어…진료비 50% 환급하고 위자료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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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0)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의원에서 ‘침을 놔 가슴이 3.5cm 이상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 확대 시술을 받았다. 280만원을 내고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 한방 가슴성형 시술을 받았으나 가슴이 커지지 않았다. 김씨는 “시술 효과가 없어 경제적ㆍ시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의원에서 가슴확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한의원은 소비자에게 진료비를 일부 환급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술 효과가 미흡한 것은 한의원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의원측은 김씨의 가슴 사이즈가 1cm 정도 확대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매선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긴 하지만 가슴 확대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cm는 가슴 사이즈를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가슴이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진료비의 50% 환급과 위자료(100만원)까지 총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남희 팀장은 “김씨 사례와 비슷한 피해 상담이 지난해만 30건, 올해 상반기에는 14건 접수됐다”며 “한방 가슴성형 효과를 과신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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