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사항 보고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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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31일상오 삼청동소재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제3차 사정협의회를 열고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위해 청탁·압력·이권개입등의 공직자 비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허삼동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 주재로 열린 사정협의회에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청탁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려는 풍조가 상존하고 있기때문에 사전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권력형 부조리와 공직자의 비리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청탁사항보고제도를 신설, 외부청탁을 받은자는 즉시 책와대사정비서실에 보고토록 의무화하여 청탁자는 물론 보고를 하지 않은 관련공무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키로 했다.
사정협의희는 전국 각급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청탁풍조배격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키로 결정,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탁 안하고 안받기」,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청탁자제를 계도하여 공직자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청탁등 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의 그밖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정치인·고위공직자·사정담당기관원·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촉구
▲각급 부서장 책임으로 산하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각기관의 자체감찰기능적극 활용
▲인허가·공사·물품구매·금융등 이권청탁 안하기, 취직·승진·전직등 인사청탁안하기, 수사·재판·세무등 사건개입 안하기 운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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