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일색' 이혼 소장 양식 바뀐다…객관식으로 변경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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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이혼 소장이라는걸 법원에 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소장이 배우자에 대한 비난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장이 오히려 서로 감정만 상하게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이혼 소장을 아예 객관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가정법원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 소송 서류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혼의 책임을 상대에게 지우기 위해 이혼 소장을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법이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소장에서는 장기간 별거와 폭행, 알콜중독 등 결혼 파탄의 이유가 제시돼있고, 소송 당사자는 해당되는 항목 서너 가지를 골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선택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감정 표현까지는 자제토록한겁니다.

또 소장 외에 기초조사표를 만들어 평소 누가 주로 양육을 담당했는지, 자녀의 병원 검진이나 치료 등을 누가 맡아왔는지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당사자들의 건강하고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서 소장 양식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새 형식의 소장을 시범 도입한 뒤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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