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주택지은 업자엔 체형|건축자재에도 우수품질 표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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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위해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신설,주택자금을 여신한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이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주택은 일정기간(최고 5년)중 전매를 금지키로했다. 건설부가 마련해지난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에 따르면또『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중대한 재산장의 손실이나 위해를 끼치는 주택사업자를 처벌할수 있는』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이기금은 국민주택과 관련된 택지개발및 국민주택건설에만 투입하며 기금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채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자재의품질향상을 위해 건설부장관은「우수주택부품」에 품질표시를 지정할수 있게하는한편 지정을 받지 못한제품에 이 표시를 도용,판매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집은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전매하지못하도록 못박고있다. 이밖에도『입주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할때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규정하고있다.
이기금에 의한 사업추체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은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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