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값 인상|업자 자율에 맡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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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국세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조정해왔던 맥주 및 소주가격이 지난2일부터 생산업자의 손에서 자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5일 소주와 맥주 등 대중술의 가격조정을 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류가격 행정개선방안을 마련, 2일부터 소급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맥주 및 소주업자들은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고만 하면 되며 다만 국세청은 사후에 가격인상이 부당했었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술의 원료가 되는 주정은 종래처럼 가격규제를 계속할 방침이나· 물가안정화시책이 효과를 보면 이것도 역시 신고가격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주 및 맥주는 국세청과 경제기획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부가 고시해준 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정은 작년가을 고구마의 수매가격 인상때문에 가격인상요인을 안고있으며 맥주도 가격을 올려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업계 측은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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