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면적 감안해서 산정|10대보다 5배정도 오른 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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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경비가 대폭 현실화됐다. 3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의 인구와 면적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최대액과 최소액을 대충 평균해보면 경남이 5천8백9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천4백40만원으로 가장 낮은데 전국평균은 약 5천85만원정도. 78년 선거의 평균치인 1천l백89만원에 비하면 선거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78년21일, 81년 22일) 5배 가량 오른 셈이다.
전주=완주의 경우 78년 1천1백76만3천원에서 5천6백40만원으로 4.8배가 올랐고 충주-중원-양천-촌양은 1천3백81만원에서 7천40만원으로 5.1배, 전국최고액을 기록한 진주-삼천포는 1천7백5만l천원에서 7천9백40만원으로 4.7배 가량이 올랐다.
선거비용사정은 ▲선거사무소 유지비 ▲선거종사원수부 ▲후보자 자신이 쓰는 경비 ▲자동차유지비 ▲현수막설치비 ▲기타 연락경비 등 항목으로 하는데 현지의 물가·임차료 등을 반영했고 특히 전체비용의 약6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 특색이다.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과 숙식비 등 실비비용을 서울 종로-중구의 경우 78년 7백32만6천원에서 3천l백52만원으로 4백30%, 진주-삼간포는 1천1백13만원에서 5천1백50만9천원으로 4백60%가 올랐으며 후보자신이 쓸 수 있는 선거운동경비는 종로-중구가 64만1천원, 진주-삼천포가 61만5천원에서 각각 1천2백69만8천원으로 인상돼 무려 20배나 올랐다.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수당은 전국구 선거사무장은 수당·숙박비·식비·잡비 포함 일당 7만8천원으로 일반기업의 중역에 해당시켰고 지역구선거사무장은 일부 5만5천원, 22일간 비용이 1백34만원, 선거 연락소 책임자는 일당 4만원 총비용 1백1만5천원, 선거사무원이 일당 2만9천원에 총경비가 74만8천원으로 일반대기업의 수준과 맞먹는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선거법상 지출이 허용된 법정경비이고 이밖에 선거운동원이 유권자를 상대로 지출한 「코피」·음식값 등 음성적인 경비는 계산에 나타나지 않는다.
지구당 관리비만 억대를 운운하는 현 실정에서 이번 현실화의 폭이 과연 실제 드는 선거비용을 완전히 「커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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