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정치적사건 모두 포함|건국후 최대의 특사|「5221명 감형」의 폭과 의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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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대 대통령취임을 맞아실시되는 특별사면등의 조치는 당초의 기대보다는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규모나 대상자등으로 볼때 건국의 최대규모다.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일반사면은 5차례, 일반감형3차례, 일반복권 4차례가 실시됐으며 특별사면·특변감혐등은 수시로실시해왔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취임식의 사면규모는 7대(가년7월1일) 3백24명·8대 (72년12월27일) 1천1백86명·9대(78년12윌27일) 9백88명·10대 (79년12윌23일) 5백6l명·11대 (80년9월1일) 5백16명이었다.
특히 광주사태관련자와 부마사태관련자등이 대거사면에 포함된것은 정부가 주창하고있는「국민대단합」의 차원에서 이번사면이 이뤄진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게 법무당국의 해석이다.
또 서동구·박종태·손주항·이기홍씨등 집행유예기간중의 2백82명과 선고유예기간중인 66명등3백48명은 사면법7조에따라 사면과 동시에 복권되기때문에 「알찬사면」을 받은셈.
법무부 당국자는 이번선점작업에서 5·16후 정치적·사회적 물의가 됐던 사건은 물론 10·26후의 사건까지도 모두 포함시켰으며, 아직 재판이끝나지 않은 광주사태관련자도 재판이 끝나고 개전의 정을 보일경우 또 특사가 있을것이라고 밝 혀 구시대의 잔재를 해산하고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기위한 것임을 분명히했다.
법무부는 일반 사면을하지않은 이유를 ▲범법자의 대량사면으로 사회혼란야기 우려▲똑같은범죄자의 경우 이미 처벌받은 사람과 미처벌자사이에는 엄청난 차이로 형평상실▲국민의 준법정신해이우려▲범죄로 인한정신적·재산적 피해구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조치의 종류및 효과는 다음과같다.
사면은 형의선고에 대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것으로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행하는 것으로 특정죄명을 지정, 이 죄에 해당되는 모두에 사면을 실시한다.
특별사면 (일명특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특정인을 지정해 실시한다.

<복권>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으나 이번에 복권된 사람들은 모두 특별복권에 해당된다.
복권이란 재판에 의해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모두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감형>
감형도 일반·특별의 2종류로 이번에는 특별감형이 실시됐다.
특별감형 대상자는 나머지 형기의 절반으로 줄게되며 무기수는 징역20년으로 감형됐다.

<가석방>
가석방은 징역형(또는 금고)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으로▲무기징역의경우 10년이상 ▲유기징역은 해당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한 사람가운데 행형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살시하는 제도.
그러나 가석방자는 법률상 그 형이 실핵 또는취소되지 않으며 가석방된뒤▲무기징역은3년▲유기징역은나머지 형기가 자났을 때에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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