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외화 불법환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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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청 외사과는 18일 1백억원대의 외화를 불법 환전해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환전업자 金모(53)씨를 구속하고 불법 송금을 의뢰한 李모(45.張모(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梁모(43)씨 등 송금의뢰인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환전업자 朴모(48)씨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金씨는 2001년 1월 필리핀에서 환전업을 운영하면서 국내에 속칭 '환치기' 통장 3개를 개설한 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梁씨가 필리핀 도박장에서 사용한 도박자금 5천3백만원을 불법 환전해 주는 등 최근까지 1천7백여 차례에 걸쳐 1백13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주고 그 대가로 3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李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朴모씨로부터 냉장새우를 수입하면서 관세포탈 목적으로 수입대금 11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張씨도 15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다.

梁씨 등은 필리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한 후 이를 갚기 위해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불법으로 송금하거나 관세 포탈, 재산 도피 등의 목적으로 金씨 등에게 환전을 의뢰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金씨 등 환전업자들은 국내에 계좌를 미리 개설해놓고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 등을 위해 송금을 의뢰하면 국내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송금 의뢰자에게 그만큼의 외화를 지급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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