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연변 건폭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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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도시계획상 지정하고있는 철도연변의 시설녹지폭올 현행 철도시설의의곽지점으로부터 양측30∼50m에서 2월부터 10∼20m로 축소키로했다.
이로써 철도연변에 땅을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억제되었던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수있게됐다.
30일 건설부가 발표한 「철도연변시설녹지재점비계획」에 따르면 시설녹지의 경계는 철도외곽양축의 10∼20m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지정하되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기로했다.
또 철도가 도로·하천·운하·공원등과 접속된 경우로서 이들 시설이 녹지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접속구간에는 시설녹지를 지정치 않기로했다.
30일현재 도시계획상 철도연변의 시설녹지에 묶인망은 모두1천4백40만평이다.
건설부당국자는 이번 재정비조치로 이중 약3분의2쯤이 구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연변의 시설녹지지정은 62년에 양측20m로 지정됐다가 78년3월 30∼50m로 확대조정됐으나 그동안 일부지역의 철거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당국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
시설녹지란 철도·도로·공장·문화재주변의 녹지지대로 어떠한 건축행위도 제한돼었다.
목적에 따라 완층녹지와경관녹지로 구분된다.
완층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및 이에준하는 공해와 각종 재해를 방지키위해지정되며, 경관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거나 개선키위해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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