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한줄에 50만~200만원, 법원 막가파식 일베 댓글에 경고

중앙일보

입력

“ㅋ 미친X일세 XX”

황모(33)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게시된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소연(43)씨 기사에 이런 댓글을 한 줄을 달았다. 박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개와 닭을 주인 몰래 구하려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기사에 달린 악플을 본 박씨는 “2만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게시판에서 사회적 평판을 훼손당했다”며 황씨를 고소했다.황씨는 약식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이탁순 판사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황씨는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악플 한줄로 전과자가 됐으며 총 170만원을 물게 됐다.

앞서 서모(34)씨도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박씨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한 방송에 출연한 동영상을 올린 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선 박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인터넷 이종격투기 카페에서 박씨를 "개 안락사 시키는 X" 등으로 표현한 조모(30)씨와 "(구)토 나온다"는 등의 댓글을 단 김모(17)군도 형사처벌을 받은 후 각각 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