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또 검사 파견 예정…현 정권 들어 10번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앵커]

현행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현직 검사가 청와대 행정관에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정부 들어 1년 6개월 동안 벌써 10명 째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하지않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대선 후보 당시(2012년)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불가능하자 사표를 받고 청와대 근무를 하게 한 뒤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내정된 주진우 검사가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와 지난달 간부급 검사의 행정관 임명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수사)정보를 받아내는 역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수사 방향을 전달해 준다거나 청와대 의중을 은연중에 얘기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만간 청와대 행정관 1명도 검사로 재임용될 예정이어서 편법 파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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