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 운동·서민 생활 저해 사범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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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법무부는 26일 비상 계엄 해제 후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사회 질서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불법 행위와 공명 선거 저해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경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상오 10시 대검회의실에서 오택근 법무장관·김종경 검찰총장·각급 검사장 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해엄에 따른 검찰권 행사 방향을 시달했다.
◇법무부 지시 사항 ▲선거 사범 단속=사전 선거 운동·과열 타락 선거 운동과 공직자의 선거 부정·정치 활동 규제 대상자의 선거 개입 행위 엄단 ▲사회 불안 요인 단속=비상 계엄 해제에 따라 검찰 수사 지휘 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거나 학원·노조·종교계 등의 소요 및 불법 집회 등을 철저히 색출, 사회 안녕 질서 유지에 검찰력을 집중할 것 ▲공직자 기강=부당한 압력과 이권 개입·청탁 행위를 근절할 것
▲구속 적부심·사회 보호법 운영=국민의 인권 옹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히 운영할 것
▲선거 교란 행위=반 국가 단체의 정계 침투·유언비어 유포·사회 불안 조성 행위를 색출, 엄단할 것
▲불법 시위·집회=학원 소요를 비롯한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 등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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