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변호사 13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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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건 「브르커」를 고용, 많은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탈선 변호사 1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 징계 위원회 (위원장 오택근 법무부장관)를 열고 홍기징 (수원) 백형구 길기수 김찬영 김병헌 (이상 서울) 동상홍 (청주) 변호사 등 6명은 등록을 취소 (제명)하고 안동수 서창균 손우영 서건익 김병하 손량 우영제 (이상 서울) 변호사 등 7명은 10개월∼2년씩 정직 처분토록 소속 변호사회에 통보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광산 사고·교통 사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민사 소송을 내면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사건을 맡아 승소한 후 교체비 등 명목으로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왔다는 것.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수사 기관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으며 말썽이 나자 대한 변호사 협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었다.
제명된 변호사는 변호사 법규정에 따라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며 3년이 경과해야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변호사 징계는 ▲견책 ▲3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등 4가지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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