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과표 평균 14·9%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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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7일 올해 토지 및 건물 과표를 조정, 토지 분과표를 지난해보다 평균14·9%, 최고 36·4%지 올렸다. 또 건물 과표는 총면적이 35평 미만인「아파트」등 국민주택(25·7평)규모 이하의 주에 대해서는 10∼20%를 내리고 35평 이상의「아파트」나 50평 이상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씩 올렸다.<별표 참조>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세는 지난해보다 2백91억원(자연 신장2백23억원 포함)이 늘어나며 1인당 담세액도 4만7백40원으로 지난해 (3만8천4백58원)보다 2천2백82원이 늘어난다.
서울시의 이번 과표 조정으로 건설부 기준 지가대비 과표 현실화율은 작년의 31·8%에서 36·6%로 늘어났다.
과표상으로 땅 값이 가장 높은 곳은 명동1가다 구 국립극장 주변으로 평당 6백만원(건설부 기준지가 1천3백만원)이며 이는 지난해의 4백40만원보다 36·4% 오른 것이다.
건물분의 경우「아파트」는 ▲총면적(공유면적 포함) 30∼34·9평은 과표를 지난해보다 10% 내리고 ▲15∼25평은 20% 내렸으며 ▲35평 이상은 20%올렸다.
단독주택은 건평 20평 이하(지하실 제외)의 경우 과표를 20% 내린 반면 50평 이상의 호화주택은 20%올렸다.
또 업무용 건물은 5층 이상과 연건평 3백평 이상에 대해서는 10%올리고 주차장 등 벽이 없는 특수건물 등은 10%내렸다.
이밖에 농가주택은 평수에 관계없이 과표를 평균 30∼35%씩 내렸다.
서울시는 이밖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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