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여고생 보는 데서 바지 지퍼 내리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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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뉴스 캡쳐]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던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김수창(52, 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음식점은 제주지검장 관사 근처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한 여고생으로부터 “어떤 남자가 취한 상태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김 지검장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이름도 동생의 이름을 댔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지검장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인 14일 오전 풀려났다.

체포 당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경찰에 거칠게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소동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검은 15일 이준호 감찰본부장을 제주로 급파해 보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 지검장은 “관사 근처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를 세웠고, 신고자들이 ‘얼굴은 확실치 않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해 조사받게 된 것”이라며 “술에 취하지도, 음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CCTV를 확인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신분이 노출되면 망신을 당할 수 있어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김수창 지검장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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