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대상-내년 4월까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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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부동산심의위원회는 기업 및 기업인소유부동산의 처분 대상을 81년4월말까지 최종확정, 82년4월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이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심의위는 특히 업종별자기자본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 지도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거래 은행이 판단한 신고부동산의 추가처분을 지도하도록 결정했다.
심의위는 29일 신고 부동산의 처리방침을 확정, 자진 처분키로 신고한 개인부동산과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은 우선 처분 대상으로 정해 토지개발공사가 최단시일 안에 매입하기로 했다.
우선 처분대상외의 부동산은 ⓛ기업업무용으로 신고된 것은 주거래 은행이 기업 참여하에 80년말까지 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기업의 이의신청 가능) ②기업은 전체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체처분 계획을 80년말까지 주거래 은행에 제출케하며 ③개인소유 중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체 처분고자하는 부동산은 자체처분계획을 80년말까지 주거래 은행에 제출, 처분하고 ④개인소유 부동산과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의 자진처분으로도 해당기업의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에 미달하면 주거래 은행이 판단하는 부동산을 추가 처분토록 조치하기로 했다(단 주거가옥·선산 등은 제외).
토지개발공사는 이들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토지개발채권(80년 5백억원 추가, 81년 2천억원 발행)으로 지급하며 기업은 이 채권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 은행은 이 채권으로 한은 재해을 상환할 수 있게 했다.
토개공의 매입가격은 감정원의 실세 감정가에서 토지개발 채권으로 매입 때 면제되는 양도제세(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주민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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