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폐지-입법회의 연내에 내용 일부를 국가보안법에 흡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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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입법회의는 현행 반공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내용의 일부를 국가보안법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연내에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입법회의 법사위는 26일 하오 이를 위해 김영균 이범렬 윤근식 박승재 이병호 의원으로 5인 소위를 구성, 정부 관계자로부터 정부 측 의견을 들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5·16」직후인 61년7월3일에 제정, 공포된 반공법이 우리의 「6·23」평화외교선언과 경제협력의 확대 정책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히고 반공법4조(찬양·고무 등)등 일부 반공법 조합의 「공산계열」을 이적 단체 고무·찬양 등으로 손질을 가해 국가보안법에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의 반공법 4조는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자와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보관·운반·반포·취득한자를 처벌토록 되어있다.
김영균 소위위원장은 27일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유사조합과 일부 중복된 조합을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빠르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인 소위는 29일 상오 2차 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보완작업을 끝내 이날 하오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비 적성 공산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며 개혁주도세력의 평화 통일지향의지를 밝힌 것으로서 결코 우리의 안보반공 체제가 약화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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