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매매계약서 위조 2억대 남의 땅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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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광주=합동】전남 광주경찰서는 17일 2억2천만원대의 남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땅 주인의 인감증명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황선봉씨(49·광주시 동구 산수1동)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1월 l일 평소 안면이 있는 오기남씨(51·광주시 북구 우산동 371)의 소유 논 4백40평(시가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채려고 우산동 동장과 동 직원의 직인·사인, 오씨의 인감 등을 위조한 후 11월 11일자로 오씨로부터 땅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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