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법률가 공동체구성|한-일 현안 해결하자|한-일간의 오늘과 내일|양준모 박사 연설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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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본신문들의 한국관계 편향보도, 김대중사건에 대한 내정간섭 적 발언과 행위 등으로 야기된 한일간의 여러 문제 해결방안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찾기 위한 학술회의가 국제법 전공 학자들을 중심으로 열렸다.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양준모)는 16일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일관계의 법적 제 문제』를 주제로 국제법「심포지엄」을 갖고 ▲「한-일 관계의 오늘과 내일」에 관한 양준모 박사의 기조연설 ▲국제법과 소수민족의 보호(배재식·서울대)▲최근의 국제해양법 동향과 한일 어업문제(박종성·단국대) ▲한일 우호관계와 독립권의 상호존중(장기붕·성균관대)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양준모 박사(법학)는 기조연설에서『최근 일본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제관례를 깨뜨리는 부당한 요구를 되풀이함은 물론 심지어는 북괴와의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주권침해를 자행함으로써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박사는 1965년에 체결된「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생긴 한일간의 과거관계는 청산됐으며 그 이후부터 두 나라는 안보·경제적 관계에서 긴밀한 유대를 강화해 왔으나 근래에 들어 일본은 한-일간의 전통적인 「선린관계에 파국을 가져올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양 박사의 기조연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동일운명의 관계에 있다. 한국동란 때 한국군과「유엔」군은 한국방위의 임무뿐 아니라 일본방위임무도 수행했다. 일본은 한국전선에 의한 비호를 받으며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번영을 누려 왔다.
70년대에 들어서부터 국제사회의 다변화 파장은 한반도와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중공관계 정상화」는 북괴로 하여금「중소등거리외교정책」에서「친소외교」로의 방향전환을 유도해 소련의 남진정책에 발판을 주게 됐다. 한국과 일본은 소련의 남진세력의 최후 저지선이며 한국의 공산화는 일본의 적화를 의미하고 한국의 방위는 일본의 방위를 뜻한다.
이같은 양국의 안보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다. 일본은 재일 한국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대우를 극심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l965년 체결된「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며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규정한 국제연합 헌장의 위반이다.
둘째, 11월21일「스즈끼·젠꼬」일본수상이『김대중사건과 일본의 대 북괴 교류확대를 연계시키겠다』는 망언은 ▲일반국제법상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며 ▲선린관계 및 주권상호존중원칙을 선언한 65년의「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위반이다.
일본이 북괴와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김대중의 판결문교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국제법위반행위다.
이와 같은 한일간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아시아」여러 나라의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률 구성,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할 것을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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