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제작·광고 책임자 선정|위법내용 기사공표|거부할 의무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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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입법회의문공위는 16일하오 가칭「언론창달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송지영 위원장과 정태수·남재희·정범석 의원으로 4인 기초소위를 구성했다. 입법회담소식통은 17일 책임편집·제작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언론의 발행인은 신문·통신의 편집인, 방송의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를 선정, 이들의 책임 하에 신문·통신·방송을 제작토록 보장하는 동시에 위법한 내용의 공표를 거부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다만 과실로 거부의무를 못다 했을 때에는 이 경우에도 처벌하는 서독의 입법 예와는 달리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언론인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에 의한「방송위원회」와 정정 청구권을 다룰 「중재위원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정정 보도청구 절차에 대해 ▲피해자가 일정기간 안에 언론기관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기관은 1차로 청구인과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도록 하고 이 중재를 거친 다음에 법원에 정정 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방송의 운영편성을 심의하는 방송위원회는 정부·국회·법원의 추천에 의해 구성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방송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했다.
또 방송매체를 개인이나 영리단체가 소유할 수 없도록 방송기업주식 지분의49%이상을 개인이나 영리단체가 갖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언론의 겸 영 제한은 언론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1개 업종으로 수 개의 매체를 경영하는 것은 겸영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언론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는 사회안전법2조(내란·외환의 죄·국가보안법·반공법사범)해당범죄로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 및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집행중인 자로 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기관의 책임자와 신문의 편집인, 방송의 편성책임자, 광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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